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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2021 대체공휴일 총 4일 추가키로

by 알린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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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총 4일 추가, 이미 지난 3.1절 제외 시 올해 대체 공휴일 3일>

 

앞으로 3·1절과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시킨다.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하여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고 올해 남은 3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진다.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돼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되며 제헌절(7.17) 또한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도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되어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3일에 그쳤던 대체 공휴일이 7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였다.

 

 

<그래서 언제가 대체 공휴일인가?>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체 공휴일 일수는 3일로 결정되었다. 광복절 다음 날인 다음 달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각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 공휴일 범위를 검토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된 바 있다.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올 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당초 대체 공휴일로 예상했었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이유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바에 있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월 15일에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총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만 정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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