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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2022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월 191만4440원

by 알린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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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7월 13일경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섰다. 내년인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대해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 또한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공익 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참여하여 찬성 13표와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8천720원보다 440원, 5.1%가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천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해보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 되었는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 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간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한 발짝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의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와떤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서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 또한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 내린 내년도 2022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기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게끔 요청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 인 9,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6∼6.7%로 제안한 사실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4.7% 인상된 1만원과 1.5% 인상된 8,8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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